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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마트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1:00경 양산시 D에 있는 C마트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각목 긴 것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무자루 약 30~40센티미터, 뒤쪽은 못을 빼고 앞쪽은 못을 박는 철로 되어 있음)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건설현장에서 망치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동료 작업자의 머리부위를 폭행한 범죄로서 죄질 좋지 못하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별다른 상해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