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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76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17]

판시사항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 의 죄를 수회 범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 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수회 범하여 이것이 기수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합범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 (판례카아드 72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3,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1402면)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판례카아드11429호, 대법원판결집 24③형144 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16)1403면, 법원공보 551호9639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한국은행 100원권 3장(증제1호)은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뉘우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마땅히 엄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 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수회 범하여 이것이 기수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합범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포괄적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4의 소위는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판시 제5의 소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같은법 제6조 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한 한국은행 100원권 3매(증제1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상원 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