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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11. 22: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C 및 일행인 피해자 F(47세)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이에 피해자 F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 F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뒤로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 C의 몸과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같은 날 구약식)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가 되었다가 F는 피해자 A(37세)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F가 오히려 쓰러진 채 피해자 A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A의 뒤에서 피해자 A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덤벼드는 피해자 B(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