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4가단40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98,559원 및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2015.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