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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의 손님들에게 “씨발, 내가 친일파다 나를 존경해라”라고 시비를 걸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건달이냐, 나 김두환이다.”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본 참치 세트,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2019. 4. 21. 22:1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먹태 1개,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6』 피고인은 2019. 7. 17. 21:1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