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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가. 2014년 1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C에서 위 자재를 납품받은 후 문제없이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C으로부터 전기자재 거래업무를 수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고물상에 싼 값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4. 1. 14.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9,636,0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12.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부장인 위 F에게 “내가 구미, 대구 일대에서 전기자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데 최근 큰 공사를 수주하였다. 전기 자재를 납품해 주면 위 공사에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문제없이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사업상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를 고물상에 싼 값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