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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42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하는 C 기획전시실의 “D(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에 관한 설치시공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9.부터 2015. 11. 19.까지, 공사대금 8,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은 2015. 11. 17.까지, 잔대금 2,500만 원은 이 사건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전시회 기간은 2015. 11. 20.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당초 예정대로 2015. 11. 20. 이 사건 전시회를 시작하여 2016. 2. 28.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000,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한 설치시공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2,999,400원(= 공사대금 8,000만 원 부가세 800만 원 - 기지급금 55,0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대금 변제약정일 다음날인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공사기간 완료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잔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