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53 | 부가 | 1985-07-19
부가22601-1353 (1985.07.19)
부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대리납부신고는 제조장인 총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대리납부 세액은 본사인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 대리납부 신고제인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5...34 및 간세1265-4617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이수화 제85-129, 1985.05.20 및 부가22601-1024, 1985.06.05와 관련.
가. 당사는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1985.01.25에 특허권사용료 99,163,933원을 미국 ○○사에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대리납부신고는 제조장(종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하고 대리납부세액의 납부는 본사(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총괄납부세액 3,288,050원 및 대리납부세액 9,916,390원을 각각 납부하였음.
나. 따라서 이수화 제85-129, 1985.05.20에서 질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