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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 B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A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3.경 인천 남동구 BC에 있는 B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같은 병원 소속 의사 BE로부터 입원 가능 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입원하고, 위 BE는 마치 피고인의 발가락 골절 등에 대해 적정한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E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31.경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4,354,0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병원에 입원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으로 적정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1. 4. 16.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51,48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772,966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0.부터 같은 해

5. 11.까지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병원에 입원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으로 적정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1. 6. 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