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08. 17. 선고 2007가단923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 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체결된 2006. 12. 8.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06. 12. 20.자 7,000,000원의 증여계약, 2006. 12. 27.자 54,461,170원의 증여계약은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461,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