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6]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병환자에 대한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택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보건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보건병원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는 특별회계(재단회계), 국고회계(국고지원금회계), 일반회계(병원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의 병원회계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국고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국고지원금의 규모가 미미하므로 과거부터 이 사건 택지 및 그 일부 지상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일반회계를 지원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및 사회복지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동법 시행규칙(1993.6.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 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이 사건 택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