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울주군 C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는 D 쏘나타Ⅲ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경 울주군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이 떼어 낸 D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앞에 부착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인 공기 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2. 경 경주시 F에 있는 G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2. 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0 쪽),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D 자동차등록 원부, E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5490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낸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부정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