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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5 경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발로 차고,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들 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신분증을 교부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을 강하게 휘둘러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