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이를 후회하여 경찰에 자수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