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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앞 사거리를 라성호텔 쪽에서 본오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6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치골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