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78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다른 범죄를 수단으로 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역할도 단순 실행행위에 불과하나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공소제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량,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