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19가단88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N 전 1,40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