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19가단88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N 전 1,40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N 전 1,40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