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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2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충남 금산군 C시장 15동 16호 D 가게에서 점포 자판진열장 높이 문제로 가게 밖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