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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7누3454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G’와 ‘H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국내법인인 F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H에게 지급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F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5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5쪽에 기재된'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8행의 “증인” 왼쪽에 “제1심”을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몰취 여부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