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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11174

경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로부터 인천 계양구 E프라자 130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5. 2.경 원고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시설을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5. 7. D와 이 사건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F’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한지 약 1개월 후인 2014. 6. 13.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 인근인 인천 계양구 C, 제101, 1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형 체인 미용실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미용실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미용실 이전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구두로 경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현재 영업을 개시한 미용실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3개월 간 원고의 일실 영업이익 상당액인 9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