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164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2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이유

기초사실

E는 2015. 11.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E, 수익자(사망시) E의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7억 9,000만 원, 보험료 월 1,975,000원(실납입 보험료 월 1,886,125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하는 「F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하 생략). 제11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월납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