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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딩 7 층에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 주 )D ’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화장품을 구하려면 선수금이 필요하다.

선수금을 주면 궁중 세트 화장품 10개 등을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처 F 관련 회사인 ‘ 주식회사 G’ 거래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H로 1,724,750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2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981,250을 화장품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자 내역서 증거 서류 제출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D의 경영자가 아니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발생한 화장품 품귀현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곧 위 돈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앞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도 화장품 대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던 점( 이 법원 2017. 5. 18. 선고 2016 고단 36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