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01. 22.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조마루식당 앞 도로를 신 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변에 주차된 차량을 비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C)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