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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5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27. 22:30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있던 돌덩이(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목과 왼쪽 손등 부위를 할퀴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3:1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내사보고, 사진 3매, 사진설명,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집어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