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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우나를 찾아가 수면실에 들어갈 때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 장소와 추행 정도, 추행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