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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주변 땅에서 수년 간 농작물을 경작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지 번의 땅을 매입한 E로부터 땅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평소 자신이 농작물을 경작하던 곳에 피해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하면서 농작물인 유채 씨앗을 심어 놓자 2016. 3. 4. 12:00 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채 공소장 기재 “ 유 채 씨앗“ 은 각 증거 내용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갈아엎어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현장 사진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ㆍ수익의 권한 없이 경작한 경우라도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귀속하므로(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에게 위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채를 훼손한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