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7 2014고정5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관공서를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01:1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요금문제로 인한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시비를 말리자,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개 좆 같은 소리 하지 마,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책상으로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