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01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D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6고약1870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1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