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4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