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9. 14:5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서 D 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 쿠오
카 로 출국하면서 가상 화폐( 비트 코 인 )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으로 환전한 미화 100 달러 2,800매( 한화 298,620,000원, 미화 1만 불 초과 287,955,000원 )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 제출 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환율조사 보고, 인천 공항 외환신고 절차 검토)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외국환 계산서
1. 외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일 전날 은행에서 환전하면서 창피한 생각에 비트 코인 투자 목적을 밝히지 않고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환전한 미화( 이하 ‘ 이 사건 외국환’ 이라 한다) 와 함께 영수증을 준비하여 세관에서 신고한 후 출국하려 하였으나 출국 장 안에 세관 신고대가 있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믿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려 다 적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