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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5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D(7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우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자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짓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번 늑골 골절, 좌측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 6. 19. 존속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