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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7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L당 당원으로서 같은 당 후보자인 I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I가 나름 신선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인 D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그 내용이 비록 허위의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D 후보자에 대한 낙선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위 글에서 가사 낙선의 의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극히 미약하고 그 비방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 즉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이 사건 글은 D 후보자가 파주 금촌 건물에 치부가 묶여 F당에 파주을 공천을 양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선거인들의 D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그 전파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다음 날까지의 조회수만 10,000건 정도였던 점 '제가 글을 쓴 다음날 보니까 약 10,000명 정도가 조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8면).‘, ’제가 글을 게시하고 나서 그 글이 아고라 대문에 걸리다보니 조회가 급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9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점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