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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0.06 2016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9: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