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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4 2019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