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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은행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도금에 필요한 고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가구 장식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4] 피고인 B은 위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납품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일부를 빌려 위 ‘K ’를 운영하며 매출의 80%를 위 ‘I ’에 납품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설명하며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아 이를 되돌려 주면, 변 제하지 않고 있던 미수금을 일부 변제하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