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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02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451,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피고 A는 2018. 2.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D, E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인 허위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 F과 성명불상자는 피고 C 등에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C, D, E 등은 2014. 초순경부터 수차례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벌여 오던 중, 2014. 8.경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인 피고 A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임대인인 피고 B를 각각 소개받았다.

다. 피고 E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B, F, A 등과 함께 2014. 8. 9.경 피고 B 소유의 양주시 G아파트 206동 3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A”, 임대인을 “B”, 전세보증금을 “일억일천만 원정(\110,000,000)”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D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 피고 A가 H마트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A는 2014. 8. 21.경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서류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신한은행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7020만 원, 보증기간을 2014. 8. 21.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