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4. 해남군 C에 있는 B의 종부미가 절임배추 공사현장에 레미콘 14차 84루베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위와 같이 B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B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김치대금 등 5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B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을 B와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2015. 5.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낙약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