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4 2016고정6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2:00 ~12 :10 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8 세, 여 )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1. 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업무 방해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바닥에 내리쳐 시가 147,000원 상당의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