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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1세)과 순경인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허벅지를 때리고, 위 G의 낭심을 5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타박상을,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