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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B와 연인 사이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1:30 경 피해자 B의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 1매, E 신용카드 1매, F 신용카드 1매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12:38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D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3:4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 3 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6. 23:31 경 서울 송파구 I 2 층에 있는 요리 주점 ‘J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으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0:34 경 대전 서구 K 2 층에 있는 음식점 ‘L 식당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으면서 위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