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나4595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인 농협하나로마트 중앙회 업체코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약정서 하기와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중앙회) 업체코드를 부여받는 업무추진 비용으로 금일천만원을 농협(피고) 계좌로 송금을 받고, 상호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진행을 하며 목적한 결과를 달성하여 상호 신뢰와 업무의 완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원계획한 목적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 상호 판단한 시점에는 원고에게 상기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조건부 업무추진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반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탁을 받아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농협하나로마트 입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경쟁사조사, 제품설명준비 등의 용역을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를 위한 용역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교부한 약정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