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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394

인건비중단 처분사항 유지 재안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 B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10. 12. 2. 전라북도교육청에 2011학년도 B중학교 미술교사 1명의 신규채용에 대한 임용협의 요청(이하 ‘이 사건 임용협의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전라북도교육청은 2010. 12. 2.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임용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후 2010. 12. 13. 원고를 포함한 도내 사립학교에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결원 발생 학교에서는 정원 내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1. 1. 4. 원고를 포함한 도내 사립학교에 ‘2011학년도 신규교사 임용협의 요청시 장기학생수용계획에 의거 2014년에 과원이 예상되는 법인은 신규교사 임용을 불허할 예정이므로 교원의 탄력적 운영확보를 위하여 정원의 6% 이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1. 1. 6. 이 사건 임용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5년 후(2014학년도) B중ㆍ고등학교의 교과교사 과원이 3명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1학년도에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담당자 C이 유선으로 이 사건 임용협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문의하자,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담당자 D는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10. B중학교 미술교사 1명의 신규임용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2011. 4. 1. 원고의 이사장 E의 딸인 F을 신규교사로 임용한 뒤, 2011. 4. 5. 피고에게 교사 임명보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1. 4.부터 위 F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마.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012. 12.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