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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72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5. 6.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6. 4. 29. 위 회사 화성공장 B 그룹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부와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던 중 2016. 6. 8. C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6. 7.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⑵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상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과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기아자동차에서 도장 수정, 소물교환(자동차부품)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내용 중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 및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 1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