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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진행중인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화장실 타일 공사를 맡아 해 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6. 9.경까지 화장실 타일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개인 용도에 우선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에 타일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화장실 타일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40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7, 10, 13번)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액 규모,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