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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7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 8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직장 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녹음파일 CD를 증거로 채택하고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설시된 증거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