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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 산로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향 359km 지점에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하 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만 28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만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부터 하남시 검단 산로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향 3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의 구간에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