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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6가단2639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8,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 19:10경 C 공장 내 110톤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로 단발 밴딩작업을 하던 중 하강하는 슬라이드에 왼손이 압착되어 제2~5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와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회전방식 설정스위치가 ‘촌동’이나 ‘안전1행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의 양수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프레스가 작동하고,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안전장치의 양수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연속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하여 프레스가 작동한다. 2) 감응식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부근에 물체가 감지되면 슬라이드의 작동이 중지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피고의 생산부장인 D이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살펴본 결과 회전방식 설정스위치는 ‘촌동’으로 되어 있었고 전원스위치는 꺼져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회전방식 설정스위치를 ‘촌동’에 둔 상태에서 단발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왼손이 양수버튼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않아야 함에도 기계 오작동으로 슬라이드가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감응식 안전장치를 작동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가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