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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9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표인 F과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인 G이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위 협상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1. 11:4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겸 주택 홍보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 “ 돈 내놓으라

고 개새끼야” 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회의실 책상을 집어던질 듯 위협하고, 상담 석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0 경 같은 곳에서 기름통을 들고 들어와 손에 칼을 든 채 “ 협상 똑바로 해, 이 개새끼들 아” 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구를 사용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피해자 측을 압박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 방해보다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측 직원도 같이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점과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