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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3고단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2:30경 속초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자 화가 나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을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도마에 내려쳐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