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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를 E마트 쪽에서 신안광장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F교회 쪽에서 서장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측 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